국민주택과 청약저축에 대하여

헬스디어 2019. 9. 19. 09:35

부모님 세대들에게는 내집마련은 10년 일하면 가능한 일이었습니다. 그러나 이제 점점 더 어려워지는 현실 속에서 내 집 마련하기는 꿈같은 이야기 입니다.
정말로 이제는 20년 일해도 내 집을 마련하기 힘든 세상이 되었습니다. 또 이런 현실속에서 집을 보유하고는 있지만 무리한 대출을 받아 이자에 대한 부담으로 인해 빈곤하게 사는 사람들, 일명 하우스푸어라는 새로운 문제가 발생하기까지 했습니다.

대표 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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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 현실 속에서 서민이 집을 마련하기 위해서는 청약저축에 가입하여 국민주택을 분양받는것 아닐까 싶습니다. 오히려 서민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필수라는 생각까지 드네요.

우선 국민주택에 대한 설명을 한 후에 청약저축에 대한 설명으로 넘어가겠습니다.
집마련에 대한 사회문제를 완화하고자 정부가 집을 마련할 능력이 부족한 서민들을 대상으로 저렴하게 주택을 제공하고자 정책적으로 건설하는 주택을 국민주택이라고 합니다.

국민주택(민간건설 중형국민주택)의 주거전용면적은 60㎡(18.1평) 초과 85㎡(25.7평) 이하의 주택으로, 서민의 사회문제를 해결하기 위한 제도적 차원의 문제라 규모가 크지는 않습니다.
참고로 1평은 대략적으로 3.3㎡입니다.

이러한 국민주택을 원활하게 공급하기 위해 시행된 제도를 국민주택청약제도라고 합니다. 국민주택청약제도는 기존의 제도인 청약저축, 청약예금, 청약부금 등을 모두 합친것으로써, 사실 국민주택 뿐만 아니라 민영주택에도 사용될 수 있습니다.

참고로 민영주택이란 민간건설업자가 건설하는 주택이나 국가나 지자체가 제공하는 주택 중 위에 설명한 국민주택의 기준인 85㎡(25.7평)을 초과하는 주택을 말합니다.
따라서 국민주택보다 조금 더 넓은 주택을 분양받을 수도 있는게 아닌가 싶네요.

 

귀여운 다람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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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 청약조건에 대해 설명하겠습니다.
민영주택과 국민주택의 청약조건은 사실 약간 다릅니다.그러므로 이를 비교하여 공통점과 차이점으로 나누어 설명드리겠습니다.
공통점은, 모두 1인당 1통장 제도가 적용된다는 것 입니다. 따라서 은행에 상관없이 2가지 이상의 청약저축을 들지 못합니다.
차이점은 국민주택은 대상 주택의 건설 지역에 거주하는 만 19세 이상의 주택이 없는 세대의 구성원 이어야 하며, '1세대당' 1주택이 적용되는 반면,
민영주택은 만 20세 이상이여야 하면 '1인당' 1주택이 허용된다는 것 입니다.

좀 널리 퍼졌으면 하는 정보라 대략적인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만, 다시 읽어보니까 쉽게 정리하는데는 실패한 것 같네요.
상세한 정보는 각 은행의 홈페이지를 통해 확인하시는 것이 가장 정확합니다.
집마련이 이제는 마냥 꿈같은 이야기라고 해서 포기하지 않고 국민주택청약제도를 통하여 국가정책의 도움을 받아 어떻게는 마련 할 수 있으면 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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